'병역 연기' 법개정 찬성률 58%…BTS 완전체 활동기간 연장?
  • 박숙현 기자
  • 입력: 2020.10.15 12:52 / 수정: 2020.10.15 12:52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에술인을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더팩트 DB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에술인을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더팩트 DB

'긍정' 여론 절반 이상 국민 공감대[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정부와 국회가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를 가능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15일 TBS 의뢰로 지난 14일 하루 전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관련 병역법 개정 찬반'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누리집 참조)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58.8%, '반대한다'는 응답은 31.4%로 나타났다.

병역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8.8%, 반대한다는 응답은 31.4%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누리집
병역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8.8%, '반대한다'는 응답은 31.4%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누리집

지역별로는 서울(찬성 61.6% vs 반대 34.0%)과 경기·인천(61.4% vs 30.9%) 등 수도권 지역 찬성 비율이 60%대로 높았고, 대구·경북(59.5% vs 31.9%), 광주·전라(57.5% vs 29.7%), 부산·울산·경남(56.7% vs 29.2%), 대전·세종·충청(53.0% vs 29.5%) 등 전국 각 지역에서도 골고루 찬성 의견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도 병역에 민감한 20대(54.4% vs 35.1%)를 포함해 30대와 40대, 60대, 70대 이상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병무청은 앞서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고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30세)까지는 연기를 고려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병무청이 병역법 개정 추진 검토 요건으로 보고 있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법 개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탄소년단이 7명의 완전체로 활동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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