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광훈 재수감' 청원에 "사법부 권한"
입력: 2020.10.14 17:08 / 수정: 2020.10.14 17:08
청와대는 14일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은 9월7일 보석을 취소하고 전 씨를 재수감했다고 답했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 씨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청와대는 14일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은 9월7일 보석을 취소하고 전 씨를 재수감했다"고 답했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 씨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법원, 9월7일 전 씨 재수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4일 집회를 주도해왔던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전 씨가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내용을 전하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9월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난 전 씨를 재수감했다"고 전하면서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된다"고 양해를 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16일 법원에 전 씨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지만, 이를 어기고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 이틀 뒤인 8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지난달 2일 퇴원했다.

8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50만3472명이 동의했다. 게시 이후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

청원인은 전 씨가 보석 석방된 이후에도 각종 집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도 교인들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는 등 방역을 방해한 행위를 지적하며 재수감할 것을 청원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믿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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