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세계 1등 청년 전성기 보호"…BTS 군입대 연기 청신호
입력: 2020.10.13 14:11 / 수정: 2020.10.13 14:11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인을 특례 대상에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하는 모종화 병무청장. /국회=배정한 기자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인을 특례 대상에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하는 모종화 병무청장. /국회=배정한 기자

"스티브유 입국 거부는 앞으로도 계속"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최근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징집 및 소집 연기'에 청신호가 켜졌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과 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병무청도 정부안을 준비 중인 셈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문체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들을 추천하는 기준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라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고, 또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 고려하는 연기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기준을 갖고 국방부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 중에 있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연기 특례에 긍정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대상 편입을 주장해온 하 의원은 "특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대중문화예술분야도 연기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ㆍ체육 요원 편입 대상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다.

이어 "투명하고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며 "'국위선양'이 중요한 기준인데 더 중요한 건 세계 1등 할 수 있는 청년의 전성기 보호"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병역법 개정 추진으로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어진 BTS 병역 특례 갑론을박도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BTS 병역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편치 못하실 수 있다"며 내부 단속에 나선 바 있다.

한편 병무청은 과거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가 풀린다면 지금 이 순간 성실히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커다란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며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으로, 입국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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