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음주운전사범 434명이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지난달 1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
김도읍 "이제 국민들은 文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 타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다."(문재인 대통령 2018년 10월 10일 발언)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수차례 강조한 문재인 정권에서 음주운전사범 가석방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교통사범 등 가석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음주운전사범 가석방자는 총 434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사범 가석방자 수는 Δ2013년 186명 Δ2014년 173명 Δ2015년 185명 Δ2016년 282명 Δ2017년 482명 Δ2018년 688명 Δ2019년 707명이다.
특히 지난 2018년 10월 28일 교정의날 기념 가석방부터 상습 음주운전사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는 심사기준 강화로 종전 가석방 출소가 가능했던 수형자 중 415명(2019년 268명, 올해 8월 기준 147명)의 가석방은 불허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강조해놓고, 뒤로는 음주운전 가석방을 늘리고 있다"며 "이제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음주운전 가석방 심사기준이 엄격한지, 또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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