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유공자법 논란 이해 안 돼"…진중권 "특혜 누리려 했나" 비판
입력: 2020.10.09 22:26 / 수정: 2020.10.09 22:26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오른쪽)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이 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9일 고작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에게 갈 기회 빼앗아 특혜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려고 민주화운동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더팩트DB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오른쪽)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이 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9일 "고작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에게 갈 기회 빼앗아 특혜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려고 민주화운동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더팩트DB

진중권 "남의 자식에게 갈 기회 빼앗아 특혜를 누리는 사회"

[더팩트│황원영 기자]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학비나 취업을 지원해주는 민주유공자 예우법 발의를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법안을 발의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란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았으면 배상소송을 통해 받아내면 그만"이라며 "이미 법까지 만들어져 다 배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 자녀들까지 입시나 취업에서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원식 의원이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데 대한 비판이다. 법안에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에도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의료비 감면 혜택, 입시전형 우대, 취업 가산점 혜택 등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유공자와 가족 3800명을 대상으로 약 58억 원의 국고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고작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에게 갈 기회 빼앗아 특혜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려고 민주화운동 한 것이냐"면서 "민주화운동,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그 운동 한 사람들의 자녀에게 예외적 지위를 주기 위해 한 게 아니잖냐"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사람들의 문제가 이것"이라며 "자기들 운동 좀 했다고 자기 자식들이 특혜를 누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 운동하면서 열심히 '민중', '민중' 떠들었으면 그 시간에 이 나라 경제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재해를 당해 가정이 망가진 이들이나 돌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신들이 누리는 그 부는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 노멘클라투라(사회주의 국가의 특권 계층)들아"라고 꼬집었다.

앞서 우원식 의원은 '운동권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이는 데 대해 MBC 라디오에서 "운동권 특혜법이란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갔다 왔다고 예우해주는 게 아니라 그 피해나 상처가 평생 남게 된 분들에 대해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법안 핵심은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서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사망, 행방불명, 상해자 중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을 유공자로 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특혜를 준 게 전혀 아니고 유공자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 대상자도 아주 제한적으로 800명이 약간 넘는다"고 덧붙였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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