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BTS 병역특례 반대 분명히…입영 연기 여지는 남겨
입력: 2020.10.09 20:47 / 수정: 2020.10.09 20:47
병무청이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더팩트 DB
병무청이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더팩트 DB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제외"

[더팩트│성강현 기자]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르며 세계에 K-팝을 알린 BTS(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무 기관인 병무청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병무청은 9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11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예술요원 편입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영 연기 대상에는 포함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남겼다. 병무청은 "입영 연기와 관련해서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관계부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특례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인사청문회 당시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도 "병역은 누구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에선 대중문화예술 분야도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법률안 개정과 관련해 "70%에 가까운 20대가 대학생·대학원생임에 따라 입영 연기를 보장하고 있다. 체육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타 집단과 동등한 수준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병역법은 입영 연기 대상에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사법연수원 등 연수기관의 연수생,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 등은 포함하고 있지만, 방탄소년단처럼 대중문화예술인은 빠져있다. 현행대로라면 BTS 구성원 중 맏형인 진(1992년 12월생)은 올해 늦어도 내년 입대해야 한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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