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개천절 집회에서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차벽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경찰이 차량으로 광장 일대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진입을 제지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
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요? '청.와.대(靑瓦臺)'. 세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저곳, 어떤 곳일까'란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靑.春일기'는 청와대와 '가깝고도 먼' 춘추관에서(春秋館)에서 바라본 청춘기자의 '평범한 시선'입니다. <편집자 주>
경찰 차벽 논란…기본권 제한 최소화해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경찰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옹호론과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게 철저하게 대비해 빈틈없이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재인산성'이라고 비꼬는 야당의 공세를 겨냥하면서 방역이 우선이라는 시각으로 보인다.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확인됐다. 지난 8월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재유행을 방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를 맞은 특수한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중 전자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고 경제도 타격이 크다.
과도하게 일반 시민의 통행권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천절인 3일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입구에 무정차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임세준 기자 |
여론조사에서도 방역에 힘이 실린다. 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한글날 도심 집회 원천 차단 방침 공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응답이 56.4%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는 응답(40.6%)보다 높게 집계됐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천절 집회 당시 광화문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불심검문이 벌어지고 광화문광장과 가까운 지하철역은 정차하지 않았다. 광화문광장을 차벽으로 촘촘히 막아 일반 시민의 통행권도 제한됐다.
과잉대응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불법·폭력 집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시민들의 통행을 통제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의 통행 등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
집회를 막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법원이 최근 개천절 소규모 차량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한 취지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정부는 일단 막는 것만 급급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주로 방역과 경제의 중요성만 언급하고 있다. 공권력의 경계 아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집회를 한다면 기본권 침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차벽을 세워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코로나 예방의 '단방약'은 아니다. 또 기본권 제한이 당연하고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난 속 방역이 중요하지만, 기본권은 최소한으로 제약해야 한다. '불통'의 차벽이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한 차벽이더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