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임신 14주 내 허용 vs 완전 폐지…낙태죄 입법 조급한 국회
입력: 2020.10.09 00:00 / 수정: 2020.10.09 00:00
올해까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하는 정치권이 정부안 발표 이후 입법 논쟁 중이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영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올해까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하는 정치권이 정부안 발표 이후 입법 논쟁 중이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영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헌재 판결 후 미루다 막판 논의 시동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정부가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치권도 가세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논의를 미루다 입법 시한이 다가오자 '완전폐지' 여부를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뒤늦게 달아오르면서 이번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개정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입법 논쟁은 정부의 관련법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당에서도 정부안을 비판하며 낙태죄 '완전폐지'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을 지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고자 한다.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곧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 법안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이 외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용 원내대표는 "(정부안은) 모두 오랜 시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외쳐왔던 국민들과 여성들의 염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판정에 반하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죄는 온전히, 전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여성들과 연대한다며 검은색 옷을 착용하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앞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당론입법으로 낙태죄 관련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히는 등 낙태죄 '완전폐지'를 담은 법안은 줄줄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안이 최소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최종 제출되면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다만 '14주 내 낙태 허용' 정부안에는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진보진영이 추진하는 낙태죄 '완전폐지'가 입법으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정권 핵심 지지기반인 여성계가 낙태죄 형벌권을 존속시키고 의료인 시술 거부권을 담은 정부안은 '낙태죄 존속'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점은 고려할 대목이다.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거대 여당이 어떤 방침을 정할지 주목된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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