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한시름 놓은 고민정
입력: 2020.10.07 17:53 / 수정: 2020.10.07 17:53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고 의원. /이새롬 기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고 의원. /이새롬 기자

민주당 내 '친문 핵심' 역할 무게감 커질 듯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21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는 주민 자치위원 발언을 선거 공보물에 담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발 건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고 의원의 민주당 내 정치 보폭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고 의원 측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받아온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무혐의 처분 사실이 맞다. 관련해 따로 입장을 밝히거나 할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다.

앞서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고 의원이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유권자에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해당 선관위는 고 의원과 선거총괄본부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총 120만 원 금품을 건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기소유예됐다. 이번 검찰 결과로 21대 총선 광진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관련 맞고소 건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고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도 탄력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간호사 격려글' 관련 논란이 일자 "누가 썼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언론대응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내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다만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직책만 맡고 등 주요 당직에선 한발 물러나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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