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외교관의 현지 성추행 사건에 이어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에서도 한국인 행정직원의 현지인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 /외교부=박재우 기자 |
이태규 "외교 문제 비화 가능성 있었지만 조치 없었다"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에서도 한국인 행정직원의 현지인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 뉴질랜드에서 근무했던 외교관의 현지직원 성추행 사건에 이어 또다시 유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행정직원 A 씨는 공관 숙소 청소를 담당하는 현지인 직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침대로 이끄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피해자는 성추행 피해 직후 제3자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제3자가 주나이지리아대사관 내 성고충담당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성고충담당관은 이인태 주나이지리아 대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 대사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외교부 본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 대사는 "성추행 피해사실을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없었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아무런 징계없이 지난 9일 자진 퇴사했다. 뉴질랜드 공관 성추행 사건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시점에 또다시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본 사건은 우리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이 현지 국민을 성추행한 사건"이라며 "향후 외교 문제로의 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규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필수였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 없이 자진 퇴사시킨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미국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소속 고위 공무원이 6월 말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직원을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