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8일부터 시행"
입력: 2020.10.06 15:50 / 수정: 2020.10.06 15:50
외교부는 6일 한일 양국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는 6일 한일 양국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박재우 기자

"특별입국절차 확대하고 경제활동 위해 노력할 것"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한일 양국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입국절차에는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도 포함된다.

외교부는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24일 한·일 정상 통화 당시 양 정상은 특별입국절차는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일본은 기습적으로 한국인 입국을 막고 우리도 곧바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면서 양국 인적 교류가 막힌 바 있다.

특별입국절차를 받기 위해선 먼저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후 출국 전 14일 동안 체온 측정 등 자체적인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출국 72시간 전에는 코로나19 검사가 필수적이다. 일본 내 공적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 민간 의료보험 가입도 필요하다.

입국 후엔 14일 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된다. 작성한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과 근무처를 한정해 왕복할 수 있다. '건강모니터링' 모바일 앱을 설치해 작성해야하고, 14일간 구글 앱을 통해 위치정보를 저장 해 당국에 보내야한다.

이번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는 '비지니스 트랙'뿐 아니라 '레지던스 트랙'로 함께 시행된다.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로 운영된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와 관련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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