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달님 영창' 김소연 상대 1억 손배소 패소…法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20.10.06 15:34 / 수정: 2020.10.06 15:34
법원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에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배정한 기자
법원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에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배정한 기자

"허위성·공익성 고려해 위법하지 않다"

[더팩트|문혜현 기자]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으로 논란이 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에 제기된 억대 민사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6일 대전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문보경)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과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각각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과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와 반소를 기각했다.

다만 채 시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최근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김 전 시의원의 반소 취지가 입증되는 만큼 채 시의원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소송비용 절반을 김 전 시의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제기한 김 전 시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는 대부분 성립하지 않거나 입증하기 어렵고, 있더라도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의 측근이 김 전 시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사실을 박 의원이 묵인했다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친 발언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있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비춰진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같은 이유로 채 시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이 불법행위와 명예훼손으로 맞선 반소 이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피고들이 주장하는 위법행위나 명예훼손 대부분이 성립되지 않거나 입증하기 어렵고,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시의원이 SNS를 통해 특별당비를 불법으로 요구했다는 등 지적한 점도 허위성이나 공익성을 모두 고려해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시의원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재판부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갔던 특별당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나와는 견해가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에 당선된 김 전 시의원은 박범계 의원 공천자금의혹을 폭로한 뒤 제명됐다. 이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21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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