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정은, 공무원 피격 사태 보고 못 받은 듯"
입력: 2020.09.25 17:45 / 수정: 2020.09.25 17:45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연평도 인근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정보위원장실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연평도 인근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정보위원장실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전체주의 국가에서 최고지도자 사과 거의 없어…두 번 사과는 진일보된 것"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가정보원이 25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피격한 사태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사건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김 위원장의 사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국정원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김 위원장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이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국정원장의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북한이 이날 통지문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례적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최고지도자가 사과를 하는 예가 거의 없는데 2번이나 사과하고 재발방지책까지 통보한 것은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도 "근례 서해교전 이후로 북한에서 사과의 뜻을 표한 예가 없다. 이번에 미안하다, 사과 표시한 것은 표현의 수위나 서술 방법을 봤을 때 이례적이고 진솔하게 사과했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오전에 온 북한 친전의 의미는 쉽게 볼 것은 아니고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태의 사실관계와 관련해 "8월 25일께 북한에선 국경에서의 월경이 있으면 사살하라는 지시를 했다. 지난 21일 북한 비상방역사령부에서 소각에 관한 지시 등이 몇 차례 발견됐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견되지 않은 사체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국정원만의 판단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입장을 판단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제가 중요하게 들은 것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국민의 생명 보호와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충돌할 수 있고 같이 갈 수도 있지만, 1원칙은 국민 생명 보호"라며 "그 원칙 하에서 정부가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진상조사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재발방지책을 결과에 넣어서 후속조치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방부가 "사망한 공무원은 월북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국정원 주도로 한 게 아니다"라며 "국정원에서 '월북이다',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총살을 상부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한 국정원의 언급이 없었나'라는 질의에 "그런 것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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