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대통령 '선택적 침묵' 용납 안 돼…'대통령의 47시간' 밝혀야"
입력: 2020.09.25 11:18 / 수정: 2020.09.25 11:18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외교안보특위위원 긴급 간담회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외교안보특위위원 긴급 간담회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에 의한 국민 총살은 文 정부 안보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피격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외교안보특위위원 비공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장밋빛 환상이 국민 생명을 앗아가는 핏빛 재앙이 됐다"며 "국민 생명‧안전 수호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에 앞서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더 이상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을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47시간' 침묵 사유, 대응조치 내역을 비롯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비정상적 국가안보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살인 행위에 온 국민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이번 만행 사건은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도발이자 중대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제네바 협약과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의 사살이 금지되고 있으며 즉결 처형도 금지돼 있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인도적 행위를 규정한 유엔 헌장을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 가장 최고의 범죄인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라며 "(북한의) 이번 만행은 지난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국민 재산에 직접 타격한 사실상의 선전포고 연장선에서 북한군이 비무장 우리 국민을 참혹하게 살해한 참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더욱 분노가 치미는 것은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군이 손을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왜 우리 군이, 우리 국가안보가 이 지경까지 됐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 눈치 보기와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결과적으로 군의 무장해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21일 사건 당일 군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사흘이 지난 24일에 공개한 이유 △대통령 종전선언 유엔 연설과 연관성 여부 △대통령의 이번 사태 최초 인지 시점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보고받았다고 한 후 10시간 뒤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처참하게 불태워지는 것을 군이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이유 등 관련 진상이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이미 파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공식 폐기하고 굴종적 비현실적 대북 정책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에 반인도적 범죄 행위의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회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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