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월북 공무원 사살 강력 규탄…반인륜적 행위 사과해야"
입력: 2020.09.24 15:58 / 수정: 2020.09.24 15:58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총격 살해 및 시신 훼손 행위 정당화될 수 없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가 24일 북한이 바다에 표류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정부는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처장은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서해5도를 비롯해 남북 접경지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서 처장은 또 희생자에게 깊이 애도를 표했다.

앞서 군 당국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 A씨가 북한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북한 군인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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