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릉·포항·경주 등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0.09.23 16:05 / 수정: 2020.09.23 16:05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태풍 피해가 극심한 5개 시군 및 9개 시군 관할 19개 읍면동에 대해 제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전남 구례군 전통시장을 찾아 비 피해 상황을 살펴보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태풍 피해가 극심한 5개 시군 및 9개 시군 관할 19개 읍면동에 대해 제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전남 구례군 전통시장을 찾아 비 피해 상황을 살펴보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5개 시군 및 9개의 시군 관할 19개 읍면동 지정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태풍 피해가 극심한 5개 시군 및 9개 시군 관할 19개 읍면동에 대해 제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4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5개 시군 및 9개의 시군관할 19개 읍면동에 대해 제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시군구 지역은 △강원도 강릉시·인제군·고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이다.

읍면동으로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광면 △강원 속초시 대포동 △강원 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북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경북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남 거제시 동부면·장평동 △경남 양산시 상북면 △경남 남해군 상주면·남면 △제주 제주시 애월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도 신속히 마쳐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임 부대변인은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해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금융, 세재 등을 지원받는다.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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