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식에 주호영 "그 사람들의 권리"
입력: 2020.09.23 07:42 / 수정: 2020.09.23 07:42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 개천절 집회에 대해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 개천절 집회에 대해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교통과 방역에 방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권리"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10월 3일) 집회에 대해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기자들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 개최에 대한 의견을 묻자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이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집회 형식으로 치르자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날은 모두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게 어떻겠는가. 만약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라면서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도 경찰이 차량 시위에 대해 ‘10대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한 데 대해 "전 세계적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면서 "아예 주차장도 9대 이상 주차를 금지하지 그러는가"라고 꼬집었다.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집회 자제를 촉구하자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이다.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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