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감 앞두고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 '중재' 절차 재개  
입력: 2020.09.22 10:10 / 수정: 2020.09.22 10:10
외교부가 21일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인 중재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한국 고위급 외교관을 공개한 뉴질랜드 현지언론 보도. /뉴질랜드 언론 뉴스허브 갈무리
외교부가 21일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인 중재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한국 고위급 외교관을 공개한 뉴질랜드 현지언론 보도. /뉴질랜드 언론 뉴스허브 갈무리

국정감사 야당 공세 차단 위해 사인 중재 재개 했다는 비판도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21일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인 중재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사인 중재 절차가 확정되면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가 피해를 입힌 피고용인에게 위로금 등을 제공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측의 사인 중재 재개 입장을 행정직원 측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행정직원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올 초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 A씨와 외교관 B씨에 대한 중재를 진행하던 중 4월 이를 중지한 바 있다. 이후 이달 초 피해자가 다시 사인 중재 절차 재개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내부 검토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사인 중재 성격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Newshub)'가 지난 7월 성추행 의혹이 있는 뉴질랜드 전 부대사 B 씨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해 국내에도 알려졌다. 이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해 '외교 망신'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A 씨에게 2018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최근 논란이 확산되자 귀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정을 인용하며 외교부에 성비위 사건 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외교부의 사인 중재 절차 재개를 두고 일각에선 내달 국정감사을 앞두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재빠르게 중재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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