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석한다. 지난해 4월 패스스트랙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남윤호 기자 |
올해 1월 기소…코로나19로 기일 미뤄져
[더팩트|문혜현 기자]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미뤄졌던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관련 재판이 열린다. 이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도 출석할 예정이다. 기소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30명에 달해 3번에 걸쳐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7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첫 공판기일엔 형사소송법상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 이름을 올린 27명 모두 출석할 전망이다.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한홍, 이만희, 김정재, 송언석, 곽상도, 이철규, 김태흠, 장제원, 박성중 의원과 강효상, 김명연, 민경욱,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김선동, 김성태, 윤상직, 이은재, 이장우, 홍철호 전 의원,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재판은 총 4번에 걸쳐 진행됐지만 당사자들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었기에 변호인들이 출석해 재판을 준비해왔다.
검찰은 올해 1월 초 이번 사건을 재판에 넘겼지만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사건에 관련한 인물이 많아 재판 일정이 지연됐다. 검찰이 제출한 영상 용량은 6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재분류 과정을 거친 영상도 917GB(기가바이트)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피고인들을 8~10명씩 나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나 전 원내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등 8명, 오후 2시에 황 전 대표 등 9명, 오후 4시에 김성태 전 의원과 장제원 의원 등 10명이 각각 법정에 출두한다.
한편 주광덕 전 미래통합당(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변호사) 의원은 이은재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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