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입력: 2020.09.18 10:28 / 수정: 2020.09.18 10:28
외교부가 오는 19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오는 19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박재우 기자

지난 3월, 6월에 이어 세 번째 연장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오는 19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까지 유지된다.

18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팬데믹·Pandemic) 선언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막고,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3월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다. 6월에도 연장한 바 있고 이번이 세 번째이다. 특별여행주의보 유효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해외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다.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 발령된 국가·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 요령이 요구되는 만큼 제외된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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