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의혹 추미애 "딸 가게에서 공짜로 먹을 수 없는 일"
입력: 2020.09.17 16:20 / 수정: 2020.09.17 16:20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자금 관련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국회=남윤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자금 관련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국회=남윤호 기자

최형두 "이거야말로 일감몰아주기·가족 매출올려주기"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7일 장녀 식당 정치자금 사용 논란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이 (의원 시절) 진짜 기자 또는 누군가와 (딸 가게에서) 식사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일요일에 기자간담회도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알고 있나. 일요일에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이태원에서 하는가"라며 "이것이야말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일 뿐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가족 매출 올려주기,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저도 언론보도를 봤는데 21차례에 걸쳐 도합 225만 원이었다. 보도를 보니 평균 3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넘게 지출했다고 돼 있다"며 "당시는 제 딸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 모은 돈을 긁어 창업했으나 높은 권리금, 치솟는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했다. 아이 혼자 이른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문을 닫았다. 제가 때로는 기자들과 민생을 이야기하고 딸에게 격려도 해줬다. '이 실패가 너의 실패가 아니다. 좌절하지 말라,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의원은 "본질은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다. 딸의 가계 돕기 위해서 지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며 거세게 질타했다.

이에 추 장관은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다"며 "그 당시는 제가 기자들과 이런저런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치솟는 임대료 권리금 때문에 청년들이 암울하니 '청년 창업에 우리 사회 지대가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지대 개혁을 해야한다'고 이때 많이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의원(말씀)처럼 공정을 훼손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 이때의 아이가 느꼈을 좌절을 정치하는 공인인 엄마로서는 '지대교육 필요하다'해서 상가임대차 권리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고, 지금 장관으로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아픈 기억을 소환해주신 의원 질의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최 의원은 "다음부터는 개인 돈으로 쓰시라. 정치자금은 거기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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