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靑 청원으로 본 음주운전 '반감 정서'
입력: 2020.09.17 00:00 / 수정: 2020.09.17 00:00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사진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들. /이덕인 기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사진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들. /이덕인 기자

음주운전 엄벌 및 법 강화 촉구 청원 줄이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와 동승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청원 대부분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도 눈길을 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관련 청원을 보면,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글이 등록된 상태다. 지난 10일 등록된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사건' 피해자 가족이 올린 청원이 대표적이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8시 기준 6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의 아버지인 A(54세) 씨는 지난 9일 0시 53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 여성의 벤츠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달 29일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40대 남성의 부인이 올린 청원도 비슷하다. 이 청원에는 같은 기준 1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이 본보기가 될 수 있게 가해자들 엄중히 처벌해달라"면서 "더불어 음주운전 가해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14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해당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은 16일 오후 8시 기준 약 6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선화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14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해당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은 16일 오후 8시 기준 약 6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선화 기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 청원도 있다.

16일 게재된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내용에는 "음주운전을 줄이는 방법은 차량 압수 외에는 없다"라며 "범죄행위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함으로써 금전적인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4일 올라온 한 청원에는 "법은 음주를 방지할 수 없다. 기술적으로 음주운전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두 청원에 동의한 수는 백 명대로 적은 편이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음주운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분노와 경각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인식이 '중대한 범죄'라는 정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 '윤창호법 강력 적용 안 하는 판사들 규탄'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최근 "법은 강력한데 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판사들이 음주운전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2017~2019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만9517건→2018년 1만9381건→2019년 1만5708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한 해 평균 360명이 숨지고, 약 3만 명이 다친다.

아울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8년)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4만8113건에 달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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