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한 도우미 엄벌해달라"…친모가 직접 청원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0.09.16 09:49 / 수정: 2020.09.16 09:49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아이 골절…솜방망이 처벌 걱정돼"[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이의 친모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생후 18일 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엄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산후도우미에게 학대당한 신생아의 엄마"라고 소개한 뒤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산후도우미는 아기 생후 13일에서 18일까지 5일간 아기를 보았다"며 "아기가 조리원에서는 잘 자고 잘 먹었지만, 산후도우미가 온 이후로 계속 먹지 못하고 5분에 한 번씩 낮잠에서 깨 자지러지게 울어 이상하게 여겼다"고 썼다.

청원인은 "첫째 아이를 데리러 잠깐 나가는데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안고서는 아기에게 '엄마 나가니까 울면 맞아야지'라는 말을 했다"라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산후도우미 4일차 밤에 CCTV를 설치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다음날 CCTV를 확인했고, 첫째 아이를 등원시키기 위해 집을 나선 이후 산후도우미가 아이의 두 다리를 한 손으로 잡고 거꾸로 든 장면이 찍혀 있다고 했다. 또 거꾸로 든 아이를 흔들고 바닥에 거칠게 내려놨다고 했다.

청원인은 또 "아기를 수유방지쿠션에 던지듯 올려놓더니 입에 젖병을 물리고 '셀프 수유'를 시키다 아기가 젖병을 떨어뜨리면 수건을 대고 다시 입에 젖병을 꽂았다"라며 "산후도우미는 (아이) 옆에 앉아 핸드폰을 하며 커피와 빵을 먹고 있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이 아이를 돌본 지) 5일이 돼서야 학대를 발견해 아기에게 너무 미안하고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면서 "지금 아기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뇌 MRI, X레이, 복부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현재 엑스레이상 어깨 날개뼈 골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뇌가 MRI상 이상이 없더라도 두 돌까지는 3~6개월에 한 번씩 발달 검진을 해야 한다는 진료 소견을 전했다.

청원인은 "산후도우미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며 "엄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9시 30분 기준 1만2700여 명이 동의했다. 등록된 이후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답변하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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