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윤미향 사태' 이낙연은 다를까? 16일 당 공식 입장 낼 듯
입력: 2020.09.15 16:15 / 수정: 2020.09.15 16:15
이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실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16일 당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는 이 대표(오른쪽)와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이새롬 기자
이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실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16일 당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는 이 대표(오른쪽)와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이새롬 기자

윤 의원 논란 당시 '이해찬 지도부'와 결 달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실 의혹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 "내일(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 거취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입장이) 곧 나올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8월 29일 전당대회를 기해 새롭게 도입한 윤리감찰단이 내일(16일) 구성된다. 그것과 연결 지어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에 구체적인 징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은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전날 검찰 기소 이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당원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서울서부지검이 주장하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의원과 대화하며 활짝 웃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의원과 대화하며 활짝 웃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당 지도부는 최고위 차원에서 윤 의원 기소 혐의를 '부정부패' 여부를 판단한 뒤 징계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규 제32조(비상징계)에 따르면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대표가 전임 이해찬 대표 체제 때와 달리 강경한 수준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지 이목이 쏠린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초 기자간담회에서 "(윤 의원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일차적으로 소명할 것은 어느 정도 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결론을 지켜보겠다"라며 윤 의원을 옹호한 바 있다.

반면 당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신분이던 이 대표는 "(윤 의원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당과 (문제를) 깊이 상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으로 당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사실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이 대표는 윤 의원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했을 뿐, 공식 논의 과정에서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당 대표에 취임하고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을 유능하고 기민하면서도 국민 앞에 겸손한 정당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힌 만큼 윤 의원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전과 다른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의 지속적인 공세도 9월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여당에 부담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윤 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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