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삼척·양양·영덕·울진·울릉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0.09.15 13:33 / 수정: 2020.09.15 13:33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삼척시·양양군과 경북 영덕·울진·울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하이선 피해 상황을 보고 받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삼척시·양양군과 경북 영덕·울진·울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하이선' 피해 상황을 보고 받는 모습. /청와대 제공

靑 "국고 추가 지원 등 조치…효과적인 수습 기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5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는 강원도 삼척시·양양군, 경상북도 영덕군·울진군·울릉도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위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 기준액을 충분히 초과하는 우선 선포 지역"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중앙 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선포된 5개 지역은 자연재난 복구 비용 규정 제7조에 따라 국고 추가 지원 등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수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도 신속히 마쳐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해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금융, 세재 등을 지원받는다.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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