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추미애 아들-당직병 진실공방 끝낼 '통화기록' 존재"
입력: 2020.09.10 18:19 / 수정: 2020.09.11 00:07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수사기관에서 사실조회 요청하면 통화 내역 확인 가능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당직 사병 A씨와 서모 씨의 통화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펼쳐지는 가운데 군에 관련 통신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설 때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서씨에게 전화를 해 복귀를 종용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씨 측은 당직 사병과의 통화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10일 부대 군 전화 송수신 내역과 관련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육군 군 전화 장비의 경우 2년 기록 보존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서버 용량이 남아서 2015년 이후 기록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서씨의 군 휴가 의혹이 있는 2017년 6월 통화 기록도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군은 수사기관에서 김 의원실에 사실조회 공문이 들어올 경우 해당 통화 내역을 보여줄 수 있다는 답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씨와 통화를 뒤 한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서씨의 휴가 처리가 됐으니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정정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도 한 바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후 서씨 측에서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자, "서씨가 어머니를 믿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고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다만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씨의 휴가와 관련해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는데, 법적으로는 이런 식의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판단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등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것으로 전해지는 추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 의혹' 사건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 문건에는 그동안 야당에서 그토록 요청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던 내용이 담긴 면담일지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국방부), 검찰(서울동부지검), 여당 의원들이 추 장관을 비호하기 위해 국회에 조차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못하는 공문서가 (서씨 측) 변호인에게 전달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논리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엄호, 공조하고 있다"며 "추 장관 아들을 수사하는 동부지검 수사팀은 물론이고 규정상 문제 없다고 공언하는 국방부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조속히 임명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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