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직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중단됐던 9월 정기국회가 7일 재개된다. 지난 3일 이뤄진 국회 방역. /국회 제공 |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결산심사 재개
[더팩트|문혜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중단됐던 9월 정기국회 일정이 7일 재개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8일까지 이어진다.
국회는 지난 2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당직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본관을 비롯한 모든 시설을 폐쇄한 바 있다.
7일부터는 다시 정기국회 일정이 진행된다. 본회의 뒤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결산소위, 전체회의가 각각 열린다.
국회는 또 여야 합의로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법안을 이날 처리한다.
이를 위해 오전 10시 본회의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순서대로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6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내일(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연장법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며 "현행 최대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또 재난상황에서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드디어 이른바 '가족돌봄법안' 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정부여당에 주장해 온 민생정책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광온·장철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송석준·김미애·송언석·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돌봄휴가 연장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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