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언택트 시대' 도래…정치권은 '온택트 적응' 분주
입력: 2020.09.07 00:00 / 수정: 2020.09.07 00:00
코로나19 재확산에 정치권도 언택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소속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방호요원들이 본관 2층을 폐쇄한 모습. /배정한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정치권도 언택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소속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방호요원들이 본관 2층을 폐쇄한 모습. /배정한 기자

화상회의 적극 활용, 법안 발의·민원 처리도 온택트가 대세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국회 내 코로나19 침투 등으로 정치권도 언택트(비대면)와 온택트(온라인을 통한 외부활동)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악수를 하던 정치인들은 이제 더 이상 악수를 하지 않는다. 또한 오프라인 업무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잦아지면서 온택트 방식의 업무 진행이 늘고 있다.

국회는 최근 한 언론사 출입기자, 국민의힘 당직자 등 2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시폐쇄→방역→개방→일시폐쇄'를 반복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정기국회가 시작된 상황에서 국회 사무처는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올스톱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화상 회의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의원총회를 위한 화상 회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 구축 작업이 마무리돼 7일부터는 실제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온라인 회의를 넘어 온라인 표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위헌 소지 및 다수당의 독재 강화 우려로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3일 오전 국회종합상황실에서 국회 디지털 대혁신을 위한 온택트 전문가 간담회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습. /국회 제공
지난 3일 오전 국회종합상황실에서 '국회 디지털 대혁신을 위한 온택트 전문가 간담회'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습. /국회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은 이미 화상 회의는 도입한 상태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8월 전당대회도 온라인 전당대회로 치렀고, 신임 대표인 이낙연 대표는 자가격리 기간 선출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폐쇄됐던 지난달 28일 기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정당 사상 처음으로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어 화상회의장 링크에 접속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업무인 입법에도 온택트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21대 국회 최초로 전자문서를 활용해 법안 두 건(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대표 발의자인 본인 외에 9인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3단계의 대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좌진이 인쇄된 법안서류를 들고 수십 곳의 다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내용을 설명한 후 공동발의를 승낙한 의원실을 일일이 재방문해 서명부에 직접 인장을 받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법안과 서명부를 직접 제출해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이러한 방식을 거쳐 매년 수천 건의 법안이 발의된다.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들이 4일까지 발의한 법안은 벌써 3212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발맞춰 법안 설명은 국회 업무망의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고, 종이에 찍는 인장 대신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대체했다. 법안 제출도 국회사무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회 업무수행 방식도 변해야 한다"며 "전자법안 발의, 웹세미나, 비대면 회의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전자업무 시스템이 국회에도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언택트 시대 맞춤형 입법도 나오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감염병 확산 시 한시적으로 원격영상 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5분의 1(60명)이고, 안건 의결을 위한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151명)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실내 모임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 상황에선 국회 본회의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당직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역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국회 제공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당직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역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국회 제공

이에 원격·화상 출석과 표결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표결 시 회의장에 있지 않으면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국회법 규정도 있어 이 부분을 개정하지 않고, 2단계 거리두기가 지속될 경우 국회 본회의는 계속 열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국회가 한시라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 법이 통과돼 온택트 회의가 정부와 민간에도 보다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실에선 매월 일정기간 재택근무, 화상 회의 도입, 디지털 민원체계 구축, 지역주민과의 화상간담회, 유튜브 의정보고 등 온택트 정치를 의정활동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통화에서 "코로나19가 만든 언택트 시대에 맞춰 국회도 이제는 재택근무를 늘리고, 온택트 의정활동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코로나19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의원, 정당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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