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단순 실수" vs "고의 누락"…조수진 재산신고 공방 가열
입력: 2020.09.07 00:00 / 수정: 2020.09.07 00:00
반년 만에 신고재산이 11억원 증가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여야의 허위신고 공방이 뜨겁다.  /배정한 기자
반년 만에 신고재산이 11억원 증가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여야의 '허위신고' 공방이 뜨겁다. /배정한 기자

반년 만에 신고재산 11억 증가…與 "국민의힘 나서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반년 만에 신고재산이 11억원 증가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여야의 '허위신고' 공방이 뜨겁다.

조 의원은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여권에서는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며 국민의힘 당 차원의 해명도 요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5일 밤 SNS를 통해 "신고 대상 가족의 5년 치 세금 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30종가량 서류를 발급받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며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선 주변의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선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며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올 4월 총선 당시 재산 11억 원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재산을 신고할 때 18억5000만 원을 적어냈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올 5월30일 기준 재산 신고내역은 30억여 원으로 11억50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예금이 기존 2억 원에서 8억2000만여 원으로 6억2000만여 원이 증가했다.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이 5억 원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000만여 원이 늘었다.

조 의원은 "3월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썼고, 3월9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마감직전이었다. 비례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며 급박함에 실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년 만에 신고재산이 11억원 증가한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을 두고 여야의 허위신고 공방이 뜨겁다. 김남국(왼쪽),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반년 만에 신고재산이 11억원 증가한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을 두고 여야의 '허위신고' 공방이 뜨겁다. 김남국(왼쪽),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그러나 여권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준비한다. 다들 짧은 시일만 제공받는다"며 "조 의원이 30종의 서류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 더 준비를 했을 것 같다. 조금 더 바빴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갚아야 하는 채무는 생각이 잘 안나도, 받아야 할 채권은 잘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습성"이라며 "1,2백만 원도 아닌, 몇 억 원의 받을 돈을 빼먹다니 매우 특이한 분"이라고 꼬집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의원이) 누락한 금액이 전체 신고재산액의 60%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는 점, 십수 년 동안 정치부 기자 활동을 하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공개의 입법취지 및 대상, 범위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점, 신고누락된 재산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득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조 의원의 주장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히려 단순 실수가 아니라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추궁받을까 봐서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조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해 가까운 사람들이 '직장인이 어떻게 저렇게나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한다. 상속이나 증여 말고는 불가능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그다음은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라며 "그런데 공당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야하지 않나"라고 당 차원 해명을 촉구했다.

이런 논란 속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된다.

반년 만에 신고재산이 11억원 증가한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을 두고 여야의 허위신고 공방이 뜨겁다. 사진은 국민의힘 페이스북에 게시된 홍보물. /국민의힘 제공
반년 만에 신고재산이 11억원 증가한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을 두고 여야의 '허위신고' 공방이 뜨겁다. 사진은 국민의힘 페이스북에 게시된 홍보물. /국민의힘 제공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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