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靑 "추천 안 됐다"
입력: 2020.09.04 17:17 / 수정: 2020.09.04 17:17
청와대는 4일 강영수 판사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청와대는 4일 "강영수 판사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대법원장, 이흥구 판사 대법관 임명 대통령에게 제청"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4일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판사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지 않았다"라며 후보 자격 박탈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면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8월 10일 이흥구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기관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기에 서면으로 답변했다.

지난 7월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모 씨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심리·판결한 강 판사는 대법관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53만여 명이 동의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심사·추천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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