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교회 행사 금지 철회 청원에 "불가피한 조치"
입력: 2020.09.04 17:05 / 수정: 2020.09.04 17:05
청와대는 4일 교회 정규 예배 외 행사 금지를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감염차단 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은 해당 청원에 답변하는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청와대는 4일 교회 정규 예배 외 행사 금지를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감염차단 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은 해당 청원에 답변하는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감염차단 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4일 교회 정규 예배 외 행사 금지를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방역조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감염차단 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 등을 통해 "주요 시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감염 차단의 효과뿐 아니라 제한·금지의 수용 가능성,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 뿐 아니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감염병 전문가들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극소수 교회의 사례로 교회 전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라고 주장했다. 청원에는 총 42만 7470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했다.

정부의 7월 조치는 교회 통한 다수 확진자 발생에 따라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류 비서관은 "7월 실시한 교회에 대한 정규예배 외 행사금지 등 방역 강화 조치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실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비서관은 "7월 초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서른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7월 10일부터 교회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교계의 적극적 협조로 정규예배를 통해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모임 등을 제한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며 "이는 무엇보다도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류 비서관은 "강화된 방역 조치들로 인해 교인들을 포함해 수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묵묵히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신 국민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정부도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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