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의 청와대 행사 특혜 수주 의혹에 대해 "역대 정부 모두 수의계약을 해왔다"고 답했다.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는 노 실장. /국회=배정한 기자 |
"탁현민, 대통령 동선 SNS 공개는 부적절 행위"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 업체의 청와대 행사 특혜 수주 의혹에 대해 "국가계약법상 긴급이나 보안을 요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역대 어느 정부든 수의계약을 다 해왔다"고 2일 해명했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에서 탁 비서관 측근 회사인 '노바운더리'가 노르웨이 사전답사에 동행하고 대통령 행사를 수주해 특혜라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순방 계획은 2∼3개월 전에 기획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통상 순방 3∼4주 전이다. 행사장 예약이나 한류스타 사전 접촉 등은 행사 확정된 이후에는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행사 실행 여부가 미정인 상태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리스크를 떠안고 현지답사를 진행한다. 계약은 합법"이라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탁 비서관이 지난해 노르웨이 순방 문화행사 사전답사 때 촬영한 현장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린 후 한 시간만에 삭제한 데 대해선 "적절하지 못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통령 동선은 1급 보안이다. 비서관이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경호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하며 탁 비서관 징계를 요구하자 노 실장은 "그 당시에는 의전비서관이 아니었다"라면서도 "적절하지 못한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이어 "(사진을 올렸던) 그 시점에서는 행사가 최종 결정되기 이전의 단계였다"며 "물론 그것도 적절치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즉시 사진을 내렸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