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1년 영농 누가 믿겠나" 지적에 노영민 "법적 문제 없어"
입력: 2020.09.02 19:41 / 수정: 2020.09.02 19:41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은 2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최근 매입한 경남 양산시 부지 농지법 위반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판단 받았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노 실장. /국회=배정한 기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은 2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최근 매입한 경남 양산시 부지 '농지법 위반'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판단 받았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노 실장. /국회=배정한 기자

노영민 "사저 목적 농지 매입해 위반? 미래의 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부지 일부가 농지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지적을 받은 데 대해 "현재 농지 취득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2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경호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위치인 농지 제일 위쪽 부분에 주택을 써야 하는데 그렇다면 농지를 건축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농지법 58조 위반"이라는 정점식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의원 지적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 25일 운영위 때도 농지법 위반이라는 정 의원 지적에 "(김정숙 여사가) 수차례 양산을 방문해 유실수 재배에 있어 노동력을 행사했다"며 반박한 바 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에 청와대는 농지법 위반 지적이 나온 후 줄곧 문 대통령 내외가 실제 경작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주말에 양산에 가서 농사를 지었기에 농지 구입 당시 영농 경력 11년이라고 신고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정 의원은 이날도 "(지난 운영위 때) 노 실장은 공무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공무원들 농지는 소위 주말농장"이라며 "농지법 7조 3항에 의해서 1000평방미터(㎡), 303평 미만 농지는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취득한 건 약 1844평방미터(㎡), 600평 가까이라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인이 되려면 농지에 대통령 부부 내외 분의 노동력이 2분의 1이 들어가야 한다. 제초작업 할 때도 절반은 대통령 부부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우는) 소위 자경(自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11년 동안 경작했다는 양산시 내곡동은 거의 대부분 도로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농사를 지을 땅이 있느냐는 데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곳에서 가꾸는 채소류는 손이 많이 가는데) 이를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생활과 대통령 재직(기간) 합쳐 11년간 영농했다는 걸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unon8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