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가운데)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중 장기휴과 관련 의혹에 대한 당시 군 부대 관련자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이른바 '엄마 권력'을 이용해 군 복무 중 이례적 장기휴가를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출신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된 군 관계자의 녹취록을 2일 공개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라며 "특히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육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휴가를 가려면 승인권자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은 전산에 입력돼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라며 "제가 보좌관들과 당시 부대 측 관련자들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23일간의 휴가 중 앞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휴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추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 장관. /배정한 기자 |
또한 그는 "전주혜 통합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서 씨는 이때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라며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 씨의 무단 근무지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나머지 4일간의 개인 연가도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도로 선조치하고 후 행정처리를 해준 비정상적 행위였다"며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전날(1일) 국회 예결특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 의원은 "어쩔 수 없이 당시 부대 측 관련자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군 선배로서 통화 상대자인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며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및 군 기강 확립이란 대의를 위해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서 씨의 휴가 관련 행정책임자인 지원장교 A 대위는 '당시 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씨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고 했고, 상관인 지역대장은 '처음 서 씨가 직접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추 의원 보관관을 통해서 문의했을 수 있다'고 했다"라며 "추 장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신 의원 보좌진 1명이 2명의 서 씨 군 복무 부대 지휘관 및 참모와 통화한 내용 일부.
■ A대위 녹취록
○ 통화 일시 : 2020. 8.30.(일) / 17:16(00:18:52)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A대위) 안 납니다.
보좌관) 전혀 안나요?
A대위) 예…
A대위) 지금 아시다시피 뭐 서 씨가 병가를 일주일 나갔... 보통 10일 그다음 10일 갔다가 연가를 3박4일 나갔다 오지 않습니까?
보좌관) 그렇죠
A대위) 그런데 이제 이게 의혹 되는 부분이 그쪽 말하는 것은 처음 연가.. 병가 10일은 자대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병가 10일 나가라 나갔다 왔습니다.
보좌관) 예.
A대위) 병가 10일을 쓴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A대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좌관) 그렇죠. 핵심은 1차 병가 때도 사실은 이게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가를 나가려면은 진단서라던가. 군의관의 어떤 심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가 처음부터 나갈때도. 지금 2차 병가도 근거가 없지만 1차 병가도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렇던데. 그건 잘 모르시죠?
A대위) 요것도 저도 동부검찰에서 봤는데 …
보좌관) 병가 그러니까 1차 2차 병가 6월 4일부터..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4일까지 병가 근거가 없다면서요?
A대위) 그거는 검사 측에서 얘기 한 거여서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것
보좌관) 들으면서 알았다? 검찰 측에서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요?
A대위) 네.
보좌관) 예. 확인했고. 음.... 하여튼 나머지 그 개인 연가만 명령 처리됐다는 거죠. 확실히?
A대위) 네.
보좌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6월 5일부터 24일까지는 휴가 명령 없이 휴가를 간 꼴이 되네요?…
A대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좌관) 아...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서 일병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A대위)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보좌관) 그렇죠.
A대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사생활인거를.. 그렇죠
A대위) 바쁘다고 쳐도 뭐 …
■ B중령 녹취록
○ 통화 일시 : 2020. 8.30.(일) / 22:49(00:34:53)
보좌관) 네. 지원장교도 연통에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B중령) 네. 명령지에는 누락이 됐던 거 같아요.
보좌관)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왜 병가 관련 휴가 명령지에는 없느냐, 명령이 없이 휴가를 나간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B중령) 명령지가 없는 거죠. 명령이 없는 건 아니고.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이 된 거죠.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줬거든요.
보좌관) 그러면 행정이 누락된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
보좌관) 하여튼 이 대령님 종합을 해보면 지원장교가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받은 건 사실이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대요. 그래서 내가 추미애는 아니고 보좌관이다 이렇게..
B중령)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 된다 했다 들었거든요.
보좌관) 예. 문의전화 온 건 사실이에요. 보고한 것도 사실이고, 보고했더니 지역대장께서는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했고, 개인연가 사용하라 했고. 문제는 휴가 명령이 없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그래서 대장님께서는..
B중령) 아니 개인연가 처리된 건 제가 끝나고 보고 받았는데
보좌관) 아니 근거는 남아있지 않다 현재까지.
B중령) 개인연가 간 것도?
보좌관) 예 개인연가는 기록에 남아있고.
B중령) 그러니까 개인연가는 남아있다 이거죠.
보좌관) 개인연가만 기록도 돼 있고 명령지도 있고.
B중령) 그러게 개인연가는 확실.. 3일인가 4일인가 간 거..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대신에 병가는 2번 갔는데 한번은 돼 있는데 한번은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보좌관) 여하튼 지원장교는 한 번인가 병가 기록이 없다 그래서 그걸 따지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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