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아들 서모 씨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고 일축했다. /배정한 기자 |
신원식 의원, 秋 장관 아들 휴가 연장 보좌관이 직접 요청 의혹 제기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보좌관이 관여했다는 논란에 대해 "그런 사실은 있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추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관련 질의는 이날 오전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서 씨의 현역 시절 부대 관계자 A 씨는 최근 '군 휴가 미복귀'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신 의원은 A 씨가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 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 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서 일병(서 씨)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휴가 연장)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이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으로 전화하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 만약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시한 것이면 장관도 같이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일로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이) 맞겠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추 장관은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나"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언급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원의 질의를 포함해 (그런 것들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부당한 특혜를 받았는지 밝혀지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는 일병 시절인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한 후 25일에도 복귀하지 않았다. 당시 당직병이 부대 복귀를 지시했지만, 한 군 관계자가 당직실을 찾아와 '서 일병의 휴가를 승인했으니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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