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이인영, 北 재난 시 남한 의사 파견법 논란에 "강제적 징집은…"
입력: 2020.09.01 00:00 / 수정: 2020.09.01 00:00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여당에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과 관련해 강제적 징발, 징집 수준의 행위까지 가능한지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3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이 장관. /배정한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여당에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과 관련해 "강제적 징발, 징집 수준의 행위까지 가능한지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3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이 장관. /배정한 기자

긴급지원시 투입 문구에 의료계 "우리는 물건 아냐"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북한 재난 시 남한 의료인 파견 법안 논란과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협력 연장선에 있다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강제적 징발' 가능성이 제기돼 현재 파업 중인 의료계와 야당 일각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 장관은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 통과되면 정부가 의료인을 북한에 강제로 보낼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강제적 방식의 보건의료협력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건의료협력 연장선에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강제적 징발, 징집 수준의 행위까지 가능한지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지난달 2일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이다. 법안에는 '정부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인력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로 "남북 분단 이후 상이하게 구축해 온 보건의료체계와 이로 인한 각종 보건의료제도 및 질병들의 차이, 냉전시대의 양극체제로 인한 보건의료 보장의 차이 등으로 인한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 제정안 내용. 법안의 세부 내용으론 △대북 보건사업 지원 △재난공동대응 △남북 감염병 정보교류 등이 담겼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 제정안 내용. 법안의 세부 내용으론 △대북 보건사업 지원 △재난공동대응 △남북 감염병 정보교류 등이 담겼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의 세부 내용으론 △대북 보건사업 지원 △재난공동대응 △남북 감염병 정보교류 등이 담겼다. 다만, 재난공동대응 부분에서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파업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입장문을 내고 "그들(정부여당)이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라고 법안을 낸 신 의원과 정부여당에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신 의원. /배정한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신 의원. /배정한 기자

해당 법안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경색된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북한의 호응없이는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한 상황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긴급지원' 차원에서 의사 등 의료인력을 강제적으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며 반발이 나왔다. 앞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때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관리자원'에 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하는 재정안을 발의해 '의료인력 강제 동원법'이란 비난이 있었는데,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라며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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