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상한제' 구멍…과도한 전월세 인상 부작용 나올 것"[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한 '임대차 3법'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솔직히 시인, 사과하고 개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사라지고, 임대료가 많이 상승할 것이 충분히 예견됐다. 집주인-세입자 간 법 권리 형평성도 상실해 이를 둘러싼 분쟁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 연장 시 전월세를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한 '전월세 신고제'를 의미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고, 이를 정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인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 가운데 주 원내대표가 잘못이 드러났다고 꼬집은 법은 전월세 상한제다. 그는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집주인에게는 2년 뒤에 5% 이내 임대료 인상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라며 "지금까지 2년이 지나면 5% 안에서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국토부의 오늘 설명과 유권해석에 의하면 그것도 임차인이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뜩이나 부실한 법안을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밀어붙인 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집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는 2년 뒤에도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알려지면 4년 치 인상분을 미리 올려받는 부작용이 나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법안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과도한 인상을 가져오는 엉뚱한 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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