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첫 대북사업인 남북 간 물물교환이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
北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유엔제재 리스트 포함 뒤늦게 확인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추진했던 첫 남북 간 물물교환 사업이 중지됐다. 그런데 그 배경엔 북한 기업이 국제제재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 장관과 통일부를 향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통일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장관이 추진한 남북 간 '설탕-술 물물교환' 사업이 중지됐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통일부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진행하려고 한 사업과 관련해 "완전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8월 초 남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북측 주류와 남측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통일부의 승인만 남겨 놓은 사안이었고, 성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지난달 23일 이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남북협력은 물물교환 같은 작은 교역에서부터 큰 교역으로 상황에 따라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설탕과 북측의 고려인삼술, 류경소주, 들쭉술 등을 교환하는 사업. 물물교환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방식이다. 통일부는 대북제재 저촉 여부와 한미워킹그룹과의 논의 여부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진행되는 사안이라 한·미워킹그룹 (논의) 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날 정보위 보고에서 사업 자체를 일단 철회했다고 보고했다.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을 승인할 경우 제재 위반 소지가 커질 수 있어, 일단 사업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일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최근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관해 "대북제재 리스트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인했다. 고려개성인삼무역회사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며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기업이다.
하 의원은 "이 기업이 제재대상인지 아닌지 통일부도 적극적으로 확인 안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역시 "통일부가 국정원에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것 같다"며 "물물교환 기업과 관련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추진한 대북사업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진행하다 뒤늦게 철회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