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여야 합의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2020.08.21 08:37 / 수정: 2020.08.21 08:3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남윤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남윤호 기자

"위장전입과 편법 증여 의혹 있지만 전문성과 역량 갖췄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지난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세원 관리 등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점 등을 비춰볼 때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 목적으로 6차례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처제 명의 아파트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후보자가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은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부동산 차명 투자에 대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고언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2011년 자신의 가족과 모친의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옮긴 데 대해 무주택자로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아파트를 차명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후보자가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뒤 서울 송파구로 이사하면서 기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를 유지해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 차명 매입 의혹에 대해선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가족들이 모여서) 많이 산다"고 답했고, 위장전입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며 "지나친 딸 사랑이 낳은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다"라고 해명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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