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 "발언 기회 없었다" vs 외교부 "사실과 달라"
입력: 2020.08.20 16:36 / 수정: 2020.08.20 16:36
뉴질랜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현지 직원 피해자와 외교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한국 고위급 외교관을 공개한 뉴질랜드 현지언론 보도. /뉴질랜드 언론 뉴스허브 갈무리
뉴질랜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현지 직원 피해자와 외교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한국 고위급 외교관을 공개한 뉴질랜드 현지언론 보도. /뉴질랜드 언론 뉴스허브 갈무리

외교부, 피해자가 文대통령에게 서한 보낸 내용 묻자 "사실 아냐"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뉴질랜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현지 직원 피해자가 한국 외교부가 자신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교부가 이에 대해 반박했다.

20일 오후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이 사안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양측 간 사법 공조 절차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20일 해당 피해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 외교부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에게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관에게 발언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피해자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외교부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8년 외교부 감사 당시 서면을 통해 성희롱 사실을 알렸고, 외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했다.

외교부는 중재 절차를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4월 중단됐고, 피해자가 이달 초 중재 절차 재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중재 절차의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질랜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 A 씨는 당시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지만, 최근 다시 논란이 되자 귀국 조치를 당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형사사법공조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해온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뉴질랜드는 아직 요청하지 않았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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