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 지소미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어"
입력: 2020.08.20 15:04 / 수정: 2020.08.20 15:04
외교부가 20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기일을 앞두고 언제든지 종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20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기일을 앞두고 언제든지 종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박재우 기자

24일 종료 통보 시점 앞둔 외교부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11월 ‘조건부 효력 정지’로 선회했다. 그 이후 3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검토해왔는데, 이달 24일이 그 기일이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작년 11월 22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 측이 수출규제사유로 제시한 조건을 우리가 모두 충족했음에도 일측은 여전히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유지하면서 비협조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수출 당국자간 협의재개를 통해 일측이 하루속히 수출규제조치를 원상복귀시킬 것을 계속 촉구하면서 지소미아 종료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를 인내심을 가지고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일본정부가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연기있고 있기 때문인데 양상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면서 "강제징용 관련 우리는 지금처럼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해결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일본 정부도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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