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관련 외교부와 이견 없어"
입력: 2020.08.19 10:50 / 수정: 2020.08.19 10:50
통일부가 19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 내 이견은 없다고 일축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통일부가 19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 내 이견은 없다"고 일축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외교부에서 입장 발표할 것"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19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 내 이견은 없다"고 일축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외교부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남북 경제사회문화 분야 사업이 유엔이 금지한 '북한과의 합작'으로 간주 될 수 있다면서다.

여 대변인은 "개정안 준비과정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실무차원의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 대변인은 1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접견에서 '한미워킹그룹 2.0'에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이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워킹그룹을 업그레이드하자는 취지로 설명을 했고, 미 대사는 이에 경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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