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 방역 규정에 따라 2주간 자가 격리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외교관 A 씨가 필리핀에서 17일 귀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필리핀 내 공관에서 근무 중이던 A 씨가 이날 한국으로 돌아왔다.
A 씨는 방역 규정에 따라 2주간 자가 격리된다. 외교부는 격리 해제 후 A 씨의 후속 조치를 정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는 A 씨에 대한 조치에 대해 "규정을 따져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조사를 마치고 징계를 내린 만큼 재조사에 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세 차례에 걸쳐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2018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감사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2월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했다.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월 28일 성추행 혐의로 A 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형사사법공조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해온다면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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