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결 日과 대화로…文대통령 "협의 문 활짝"
입력: 2020.08.15 11:58 / 수정: 2020.08.15 14:38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삼권분립 기초"…韓 대법원 판결 존중 입장 유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대화에 나설 뜻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이춘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이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거부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수출규제 조치로 보복에 나서면서 한일 갈등이 깊어졌다.

그간 청와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은 삼권분립에 의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러면서도 일본과 관계는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재차 이러한 입장과 대화 해결 기조를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독립을 이뤄내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을 겨냥해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읽힌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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