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호우 피해가 극심한 전북 남원시 등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전날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찾아 비 피해 상황을 살펴보는 모습. /청와대 제공 |
지난 7일 이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11개 지자체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1차 7곳과 2차 11곳 등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해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금융, 세재 등을 지원받는다.
주민들에는 방역관리비, 주민 생계·주거 안정비,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이 지원된다. 요금 감면 혜택도 있다.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하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