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원·나주·하동 등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입력: 2020.08.13 15:49 / 수정: 2020.08.13 15:49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호우 피해가 극심한 전북 남원시 등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전날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찾아 비 피해 상황을 살펴보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호우 피해가 극심한 전북 남원시 등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전날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찾아 비 피해 상황을 살펴보는 모습. /청와대 제공

지난 7일 이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11개 지자체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1차 7곳과 2차 11곳 등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해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금융, 세재 등을 지원받는다.

주민들에는 방역관리비, 주민 생계·주거 안정비,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이 지원된다. 요금 감면 혜택도 있다.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하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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