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차 추경, 시간 좀 걸려…정부·지자체 예산 충분"
입력: 2020.08.12 20:10 / 수정: 2020.08.12 20:10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충남 천안시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한 재해 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은 아직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충남 천안시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한 재해 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은 아직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천안 호우 피해 현장서 "피해 복구 지원 최선" 약속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시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해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한 재해 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은 아직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정부가 가진 재정이 부족할까 봐 염려해 제대로 지원을 충분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추경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추경으로 가게 되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신속한 피해 복구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피해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피해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히 천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진작 지정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해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금융, 세재 등을 지원받는다. 주민들에는 방역관리비, 주민 생계·주거 안정비,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이 지원된다.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하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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