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손혜원 "납득 어려워…항소심 남았다"
입력: 2020.08.12 15:43 / 수정: 2020.08.12 15:43
12일 부동산 차명 매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선화 기자
12일 부동산 차명 매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선화 기자

"검찰 일방적 주장 받아들인 유죄판결"

[더팩트|문혜현 기자] 부동산 차명 매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12일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긴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알고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상실명법 위반 등)로 넘겨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판결 선고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 판결에 대해 "직무상 도덕성, 청렴성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과 시가상승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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