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협조에 의한 '사무검사'라던 통일부 "비리 발견시 조치"
입력: 2020.08.12 11:20 / 수정: 2020.08.12 11:20
통일부가 12일 산하단체 사무검사에서 비리가 발견시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통일부의 모습. /뉴시스
통일부가 12일 산하단체 사무검사에서 비리가 발견시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통일부의 모습. /뉴시스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 반발…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12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시작된 산하단체 사무검사에서 비리가 발견된다면 이에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회계사항에 비위여부가 있다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연히 (비리여부가 있으면)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 가정을 전제로 밝히기는 이르다"면서 "때가 되면 상세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이러한 메시지는 산하단체들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기에는 다소 거리가 먼 내용이다. 통일부는 앞서 사무검사와 관련 "단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단체들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다"며 "많은 단체들이 이번 검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단체가 그런 뜻을 표시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무검사 상응조치가 예고된만큼 해당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 11일 몇몇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은 통일부 사무검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무검사는 통일부 산하 비영리 법인 433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최근 3년간 법인 운영 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109개 법인을 사무국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는 180개 전수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사무검사를 진행 중인 1차 사무검사 대상은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정착 지원 관련 법인 중 운영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가 불충분한 25개 법인이다. 다음주부터는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단체들도 점검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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