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1일 물물교환 형식의 남북 민간교류에 대해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지만, 필요하지만 소통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모습. /뉴시스 |
"남북 '물물교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진행"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11일 물물교환 형식의 남북 민간교류에 대해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지만, 필요하지만 소통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물물교환'은 대북제재 틀 내에서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워킹그룹은 남북 교류 과정에서 대북제재 문제를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18년 말 만들어진 한미간 소통 채널이다.
앞서, 통일부는 10일 승인을 앞둔 작은형식의 남북 간 물물교환을 두고 "공감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으나 곧 "협의된 바 없다"고 수정한 바 있다.
지난 6월 말 남측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한 술과 남측의 설탕을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한 반·출입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남측 쌀이나 약품과 물물교환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인사청문회에서 "남북협력은 물물교환 같은 작은 교역에서부터 큰 교역으로 상황에 따라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을 통한 물물교환식 남북 민간교류라고 해도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