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영민, 7월 24일 반포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입력: 2020.08.10 09:50 / 수정: 2020.08.10 09:50
청와대는 10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7월24일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청와대는 10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7월24일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잔금 지급만 남아"…"김조원과 다툼? 가짜뉴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0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다툼을 벌였다는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자 중앙일보의 '노영민 반포 아파트 팔았나 안 팔았나, 등기 명의는 그대로' 제하 보도는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무리하면서도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보도"라고 반박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등기부등본상 노 실장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전용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의 명의는 그대로였다면서 매각 여부와 관련해 보도했다.

강 대변인은 "노 지난 7월24일 반포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한 언론 보도도 있었다.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중앙일보 보도는 익명의 관계자에 기대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무책임하게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 실장이나 공식 공보라인인 대변인 등에게 한마디도 확인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여권 핵심인사 말을 인용해 노 실장과 김 수석이 청와대 주요 참모가 모두 참석하는 공개회의에서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툼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한마디로 가짜뉴스"라며 중앙일보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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